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8. 18: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과거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 D(43 세 )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돈이 있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낫( 총 길이 36.5cm, 날 길이 23.5cm) 을 꺼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죽이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