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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노39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 취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무려 5 차례에 이른다.

고철류 관련 사기죄로 복역하고 2011. 11. 25. 출소한 후 3년 내에 다시 본건 사기죄를 저지른 동종 누범이다.

누범이라서 본건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다른 고철류 관련 사기죄로 2014. 1. 11.부터 2년 간 집행유예였는데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본건 사기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 기도 하다. 원심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당 심에서는 4,500만 원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추가로 2억 2,500만 원을 장래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여러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당 심 선고 직전에 이르러 제출하였다( 피해발생으로부터 무려 3년 8개월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1 심에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해 회복을 장기간 기다려야 했던 점, 피고인이 충분한 말미를 허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와 그에 따른 구속은 불가피하다.

벌금형의 불구속 선처를 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다만, 징역 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합의서 이행을 통한 피해 회복을 바라면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소 경솔하였던 탓도 있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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