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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과 당 심에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 또는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40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편 취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원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N에 대하여 당 심에 이르러 15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원심이 피해자 11명 중 10명과 합의 또는 변제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 심에서의 추가 변제를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당 심에서 공소장 정정이 된 바와 같이 원심판결 제 2 쪽 제 8 행의 ‘ 그 때부터’ 는 ‘2015. 8. 18.’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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