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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30 2019누1198
재결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 F,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R”를 “Q“로, 제4쪽 제2행 및 제10행의 ”Q“를 ”R“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도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위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 행정청, 처분 일시, 처분의 종류, 처분의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를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에 관한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로 볼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법률관계의 안정과 처분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 제1심법원의 V고등학교, 상당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은 늦어도 2017. 10. 11.에는 원고 F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 또는 건축허가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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