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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05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28 세) 와 헤어지기로 하면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설명(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곧 혼인할 예정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4 차례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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