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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7:00 경 충북 단양군 C 203호의 연인 관계인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D의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E(50 세) 이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바닥에 놓여 져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특수 상해 현장사진 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특별 가중 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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