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7. 9. 24.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약 24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차량 도장부서에서 근무함)하여 주야 교대근무제로 근무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2011. 2. 23. C병원에서 진료 중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1. 3. 24. 간세포성 암종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장에 2011. 8. 9.자로 상병휴직을 하고 요양하던 중 2011. 10. 26. 직접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간암, 간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B이 주야 교대근무제의 근무형태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직무 스트레스 등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간암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간세포암 발병은 직업관련성보다는 만성 B(비)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2. 8. 13.자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간암의 주된 발생 원인이 만성 비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간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