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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7구단213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5. 간암 진단을 받고, 2017. 2. 12.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8.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이었는데, 개인사업체 D이 소회 회사 법인으로 되기 전부터 의료기기 판매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이라는 업무상 특성상 빈번한 음주와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음주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만성 B형 간염이 직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소외 회사는 정형외과 수술용 의료기기인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E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D이 2013. 12. 16.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망인은 2010년경 D에 입사한 후 사망 시까지 D 및 소외 회사에서 영업사원(직책 :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영업직원들은 업무시간의 90% 정도 외근을 하면서 담당 의료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형외과 의사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이용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인공관절 등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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