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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E-305호에서 ‘D’라는 상호의 당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수원시 권선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당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당구용 큐왁스를 납품받는 제조사(H)로부터 피해자도 동일한 큐왁스를 납품받아 위 ‘G’ 상표로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제목 “제품 도이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큐왁스와 피고인이 판매하는 큐왁스 사진을 첨부한 뒤, ‘최근 짝퉁으로 출시되고 있는 아래 큐왁스는 동일공장 동일제품에 스티커만 바뀌어서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양심을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소비자 여러분께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큐제작공법 도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혼동시켜 구매를 유인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법절차 이전에 소비자 여러분께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의 댓글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를 암시하면서 "아무쪼록 정직하고 짝퉁 없는 성숙한 당구문화로 자리잡고 싶은 마음‘, ’도덕적까지는 바리지 않더라도 기본 양심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얄삽한 상술은 소비자는 금방 알게 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 등 수개의 피고인의 거래처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큐왁스 사진을 첨부한 뒤, ‘K OEM 공장 찾아내서 스티커만 바꿔서 만든..

위 사진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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