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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19: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상가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 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적발 경위 및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저� 확인 및 해당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차례, 2008.경 2차례, 2014.경 1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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