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1 2013고단9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거제시 C 외 6필지 11,574㎡의 농지에 대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불법개발행위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