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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4 2013고단10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B 및 C, D 소재 농지 3필지 합계 2,383㎡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최고 2.2m 높이로 성토,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현장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토지에 관하여 일부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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