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8:20 경 안양시 C에 있는 D 교도소 제 2수 용동 E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F(56 세) 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징벌방에 보내겠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0 월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