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0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5. 25. 08:30경 어업인이 아님에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남방 30m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공기통 2개, 호흡기, 물안경, 오리발)를 착용하여 2013. 5. 25. 09:30경까지 돌멍게 15개, 고동 2개 등 약 2kg 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