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 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7.>
1.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 수산자원의 관리ㆍ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 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어업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수산자원의 어획 상황 및 변동 추이
2. 어종별 분포 및 변동 추이
3. 생물학적 적정 허용어획량의 산정
4. 포획ㆍ채취금지 대상 수산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관한 사항
5. 고래류 등의 자원 분포 및 수산자원과의 먹이연쇄 관계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정밀조사ㆍ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3. 3. 24., 2021. 2. 19., 2023. 2. 3.>
1. 수산물유통시장
2.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곳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 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바다 상황),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3. 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4. 어선ㆍ어구ㆍ어법의 실태자료
5.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3. 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 3. 24.>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2. 24., 2020. 8. 28., 2020. 9. 25., 2023. 2. 3., 2024. 2. 29.>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3. 11. 17.>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4. 2. 29.>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 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행정관청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업자협약서 사본
2. 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3. 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삭제 <2021. 2. 19.>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 양식용ㆍ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3. 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3.>
1. 양식용 수산종자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 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3. 국가 간의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 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4.>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2.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퍼센트 이하인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중 최근 3년간 해당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에서 총허용어획량 관리의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2년 이상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어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어선의 톤수 또는 주기관의 마력이 변경된 경우
3.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무선전신의 연락방법이 변경된 경우
5.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6. 배분량할당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의 장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③ 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3. 11. 17.>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행정관청[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결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1. 사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 인접지역의 어업권ㆍ어업소득 현황 등 인접지역의 개황(槪況)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수산자원 추정량
2. 사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제1호 각 목의 항목의 변화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에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의 상태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3.>
1.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6. 23.>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2.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3. 태풍 또는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 6. 23., 2022. 12. 16.>
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개정 2016. 6.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3.>
① 수산종자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에 100마리 이상의 수산종자 시료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7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3.>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6. 23.>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3.>
1. 수산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업무
2. 방류종자인증을 받은 수산종자의 방류 관리 업무
3. 그 밖에 방류종자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 지정일 또는 해제일
3.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지정번호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 지정일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3. 11. 17.>
①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일 것
가.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는 수면
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
다. 정착성 수산자원의 과밀서식(過密棲息)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필요가 있는 수면
2.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기관이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수면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를 말한다)를 조사한 결과 관리수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일 것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2.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 관리수면의 관리자
4.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ㆍ어구의 종류 및 수
5.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제38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해당 관리수면에서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이 잠수기어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를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3.>
1.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대표 1명
2.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3.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및 그 외의 연안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4.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裸潛漁業) 및 맨손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3. 2. 3.>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업인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2.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업인
3.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
4.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2. 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4.>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ㆍ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7조 본문ㆍ단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④사용승인내용의 승인번호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㉝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⑱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