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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2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편도 3차로인 ‘헌릉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양재동 방면 진출로 부근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뒤쪽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피해 사진, 교통사망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망사고 피의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무인단속 자료 첨부, 피의자 행적 수사, 사고 당일 귀가 관련, 사이드미러 부품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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