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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0:5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마량항 방파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마량항 쪽에서 홍원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량항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1톤 봉고Ⅲ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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