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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8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2012. 10. 10. 1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 약 35평 규모의 사무실에 연습실 12개, 반주기 2대를 설치하고 22명의 학습자로부터 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회비를 받고 주 6회, 1회당 시간제한 없이 색소폰 교육을 하고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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