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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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