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8 2015고단3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2: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월피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