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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4. 11. 2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늘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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