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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58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우나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2: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H와 시비가 되어 다툰데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분실경위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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