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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757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642.2㎡ 중 642.2분의 8.15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07.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전유부분’이라 한다)과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으로서 주문 기재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소유권을 매수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2007.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2007. 1.경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당시 대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작성이 지연되다가 2008. 4. 4. 비로소 작성되었다.

다. 피고 화성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7. 7. 접수 제125117호로 주문 기재 토지 지분을 포함하여 당시까지 피고 회사 명의로 남아있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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