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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69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안산시 단원구 D 대 1,611.3㎡ 중 44.589/1,61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로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1. 4. 3.경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대 1,611.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지붕 6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2. 11. 6.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도 피고 공사의 명의로 남아있다.

피고 B은 2002. 10. 3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2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인 44.589/1,611.3에 대해 2004. 2. 26.자로 피고 회사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C은 2006. 9. 11. 임의경매로 이 사건 건물 402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5. 24. 임의경매로 이 사건 건물 402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ㆍ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ㆍ 나머지 피고들 :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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