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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1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상한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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