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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삼 매입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었고,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해삼을 구입해 가공 후 판매한 수익으로 E에게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3,700만 원 상당의 해삼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2차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한 부산공장팀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가 58kg 상당의 해삼(1kg당 90만 원)을 회수해 가버려 부득이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H가 58kg 상당의 해삼(1kg당 90만 원)을 회수해 가버려 부득이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58kg 상당의 해삼도 피고인이 아닌 H의 것으로 단지 피고인이 H로부터 매입할 예정에 있었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아닌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기에 변제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나는 이자가 높은 사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차용금이 6천만 원 정도 되었고, 대개 월 5% 이자를 주었으며, 월 10%짜리 이자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자금의 조달처가 사채업자인지 지인인지 여부를 떠나 고리의 사채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거액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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