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삼 매입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었고,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해삼을 구입해 가공 후 판매한 수익으로 E에게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3,700만 원 상당의 해삼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2차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한 부산공장팀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가 58kg 상당의 해삼(1kg당 90만 원)을 회수해 가버려 부득이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H가 58kg 상당의 해삼(1kg당 90만 원)을 회수해 가버려 부득이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58kg 상당의 해삼도 피고인이 아닌 H의 것으로 단지 피고인이 H로부터 매입할 예정에 있었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아닌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기에 변제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나는 이자가 높은 사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차용금이 6천만 원 정도 되었고, 대개 월 5% 이자를 주었으며, 월 10%짜리 이자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자금의 조달처가 사채업자인지 지인인지 여부를 떠나 고리의 사채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거액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