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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6.25 2020고정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2. 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회신된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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