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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11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F에 있는 한옥집 공사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목수로 위 공사현장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5. 09:48경 위 한옥집 공사현장 내에서 지붕틀인 주석가래에 장추녀를 연결시키기 위한 원형 석가래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 작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들은 현장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및 작업장 등의 지형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설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제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에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높이에서 약 3m간격의 지붕틀 위에 부식된 나무판자(길이 4m, 폭 30cm , 두께 5cm )를 걸쳐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m 높이에서 원형 석가래를 설치하는 고소작업을 하다

부식된 나무판자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기흉, 혈흉으로 인한 쇼크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A, B,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노동부 천안지청 추락장소 출장조사 관련), 출장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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