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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4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살짝 밀쳤을 뿐이므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7쪽)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상해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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