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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F, I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G과 D식당 주인 H도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 F, I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12. 7.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좌측 안면부, 전경부, 좌측 수부)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무렵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고, 피해자가 당시 쓰고 있었던 안경테 오른쪽 다리 부분이 부러져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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