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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1 2015노3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0. 7.경 E과 G을 커피숍에서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주차장에서 미리 E을 만나 G의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직접 증거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면서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이 아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2013. 7.~8.경 현금 100만 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8.경 E으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E이 검찰 7회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3년 외에는 피고인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2013. 12. 7.경 식대 1,451,000원 E은 피고인이 가입한 축구동호회의 회원이 아님에도 위 축구동호회의 송년 모임에 참석하여 식대 1,451,000원을 대납하였는바, 당일 피고인이 위 축구동호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회장 선출 기념으로 식대를 계산하고자 했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2014. 1. 15.경 현금 300만 원 E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현금 인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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