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43,228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성동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다.
나. 2014. 9. 14.자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1) 피고는 2014. 9. 14. 19:25경 이 사건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원고 A이 피고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 A에게 “미친 년,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 A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저런 괴물들, 아유 썩은 냄새, 선생님, 이 여자가 부녀회장, 그 말 많은 부녀회장이에요. 저 더러운 년, 이 도둑년아, 저게 부녀회장 도둑년이야. 저게 저년이”라고 말하였다.
3) 피고는 2014. 9. 12. 19:35~19:40경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자가 부녀회장, 그 말 많은 부녀회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 서가지고 돈 먹는 년, 일주일에 5백만 원씩 버는 년, 저게 부녀회장 도둑년이야, 저게 저년이”라며 마치 원고 A이 부녀회장으로 알뜰시장 상인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거나 사용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E 게시행위 등 피고는 원고 A을 지칭하며 E을 통해 아래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는 2014. 9. 14.경 사실은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 A을 먼저 폭행하였음에도 “전 부녀회장 A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라는 글을 본문에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