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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1515』 피고인은 2013. 1. 12. 23:35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동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푸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94』 피고인은 2013. 4. 18.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소재 유원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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