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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5. 2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중구 중앙로에 있는 통신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행복한요양재활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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