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2:4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아양로15길 31 투촌치킨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