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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26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19:1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E 커피숍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찻잔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만드는 등 20 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30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위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계속하여 욕설하며 불응하다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경위 I, 경위 J이 현장에 도착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G과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3회 내지 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I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 중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턱과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빰을 때리며, 순찰차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을 말리던 위 I와 J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경북 고령군 K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밀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죄 없는 나를 잡아왔지, 나 너희들 분명히 보복한다.

20년 후라도 반드시 보복한다.

이 개새끼들 너희들 최소한 10년은 살아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 마누라와 자식들 다 죽인다.

” 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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