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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8.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8. 15:5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피해자 E(61 세) 운영 ]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커피숍 안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 시간 15분 뒤인 17:05 경 위 커피숍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 다치기 싫은 사람은 다 나가라!

”라고 말한 뒤 가지고 있던 박카스 병 10개 등을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3 장, 냉장고 유리 2 장, 주방 선반 거울, 전화기, 테이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부산 중부 경찰서(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위 경찰서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1대와 동전을 던져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액정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무실 벽을 수차례 발로 차서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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