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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3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0:10 경 서울 양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현재 별거 중인 처가 위 식당에서 일하는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을 비롯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체포하려면 하라, 나는 매장 가서 다 때려 부셔 버릴 거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크게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자 저항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칸막이를 넘어트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병, 컵, 접시 등의 집기를 깨뜨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남자 손님이 오전부터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 개새끼들아, 너희들 옷 다 벗겨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F의 손을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이를 목격한 위 G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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