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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770』 피고인은 2015. 11. 6.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130에 있는 거성 치킨 답 십리 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LG R& ;D 캠퍼스 버스 정류장 앞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16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49』 피고인은 F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등 삼거리 쪽에서 그랜드 사우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59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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