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빌려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곧 어머니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어머니의 보험금 명목으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전당포 앞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출금거래기록명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