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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101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1,154원과 그중 33,690,755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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