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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32463
공제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8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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