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9가단50028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67,663원 및 그 중 31,600,793원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