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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1832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39,838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 주식회사'는 '피고'로 고쳐 쓴다)와 같은바, 갑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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