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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7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D㈜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7.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C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천안시 I 일대 천안 J의 발주자인 ㈜K 과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철거공사는 2016. 6. 10.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해서 사채를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시 I 일대는 천안 J가 아니라 L 구역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도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K에서 L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 D㈜에서 위 지구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고철 수거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K 대표이사를 사칭하는 M 등과 배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지구 조합장에게 철거공사 진행을 위한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채업자 N에게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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