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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고단8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4차로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K7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43,1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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