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8:32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19 세) 이 일행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나한테 시비 거느냐.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6. 2. 5.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당시 직접적, 물리적인 폭력행사로까지 나아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