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판단” 항목 중 “가.항” 부분(제3면 제3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① 공사명을 C, 공사장소를 제주시 B외 1필지, 공사금액을 2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한 2015. 4. 1.자 공사계약서(을 제9호증)와 ② 공사명을 C 및 E리조트, 공사장소를 제주시 D외 1필지, 공사금액을 18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4. 7.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한 2015. 4. 7.자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가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각각 작성된 사실은 해당 서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4. 7.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015. 4. 7.자 공사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인 B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의 공사에 관한 별개의 계약서에 불과하다
’, ‘2015. 4. 1.자 공사계약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5. 4. 11.이다.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날짜가 실제와 달라 원고 본인이 공사계약서상의 날짜를 수정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날짜가 2015. 4. 11.로 수정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갑 제1, 13, 18호증, 을 제1, 9, 10호증, 이 법원의 제주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및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최종 합의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