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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나13697
체불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쓰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정산합의로”를 “정산합의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주장하나” 다음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3개월간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에서 제5행까지를 “비록 피고 회사가 원천징수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인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피고 회사의 2005. 10. 31.자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실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서로가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료한다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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