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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4 2015고정18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 F, G, H, I 일대 토지의 소유자로 2014. 11. 17. 위 토지들에 대해서 피해자 J과 임대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차임 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이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불공정행위 임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피해 자간에 위 토지들의 사용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5.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G 일부에 있던 피해 자가 점유하며 운영하던 ‘K’ 사업 장 경계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 높이 3m, 전체 길이 260m 상당) 중 약 200m 상당과 홀딩 도어를 포크 레인 용역기사를 고용하여 임의 철거하고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장 재산 가액 18,323,076원 상당의 위 철제 펜스와 홀딩도 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펜스 등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무단으로 위 펜스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인의 임차인인 L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 위 펜스 등을 철거한 것은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한 자력 구제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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